세무서에서 보내준 매입 자료가 전부 과세 세금계산서로 발행된 것들인데 여기서 과세,면세,공통으로 구분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세,면세,공통을 어떻게 구분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등을 요청 한 듯합니다.
질문자님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과세사업(과세매출)에 관련된 것, 면세사업(면세매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지출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구분해 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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