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노사합의 가입범위 에 따른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다수의 과반 노조입니다. 또한 단체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노사 합의로 사용자 범위를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제2노조가 생기면서 합의사항에 해당되는 조항이 일부 깨진 상황입니다. 그 사용자 합의안에는 "1. 부장, 2.과장, 3..., 4..., 5.00과중 00계, 00계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합의한 상황이고, 이중 3번항이 제2노조에 의해 깨진 상황이고 이후 다수 노조는 재 합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5번에 해당되는 최하위 직원입니다. 또한 노무담당자도 급여담당자도 경리담당자도 아닙니다. 단지 전산직이고 전산직이 00계에 포함된 상황으로 기존엔 조합원이였지만 부서 이동을 하면서 해당계에 포함 됐다는 이유로 조합에서 자진 탈퇴한 상황입니다.
과연 노동조합 재 가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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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더라도 조합가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노조나 2노조 모두 규약으로 정한 조합원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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