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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콜리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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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5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제도에 대해서 질문

단체협약의 사업장 단위 효력 확장 제도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사업장에 200명의 근로자 중 사무직 50명 생산직 150명 입니다. 사업장에 a노조가 있고 생산직 120명이 조합원입니다. a노조는 규약으로 조합원의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a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자격에서 사무직근로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반수 이상인 a노 조합원이 단체협약을 적용 받는 경우에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무직 근로자는 단체협약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생산직 150명 a노조원 조합원은 아니지만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자격이 제외되지는 않는 나머지 생산직 30명은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에 적용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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