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국내의 경우에는 원리금 합계 5,000만원입니다.
이는 2000년에 정해진 것인데, 최근 들어 꾸준히 한도 증액 논의가 이루어짐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금액은 5천만원으로 20년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30만달러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높은 금액의 예금자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원래 예금자보호금액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인상이 되어야 하나 예금자보호금액이 인상되면 예금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대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의 규정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편이기에 이에 따라서 현재낮은 것이며
우리나라는 1억원 까지 한도를 증액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