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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08.08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상황에서만 부과하는 게 개별소비세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에는 어떤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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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란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 확보를 위하여 특정 재화에만 과세되는 간접소비세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뿐 아니라 모피, 보석 등의 물품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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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고가, 호화 사치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등이

    구입시에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부과 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2)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

    3) 귀금속 제품

    4) 고급 시계

    5) 고급 융단

    6) 고급 가방

    7)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고급 가구

    8)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9)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

    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0) 유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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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 1. 1.>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나. 수렵용 총포류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

    2) 귀금속 제품

    3) 삭제 <2015. 12. 15.>

    4) 고급 시계

    5) 고급 융단

    6) 고급 가방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마.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당 90원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5. 삭제 <2016. 12. 20.>

    6.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 2010. 12. 27., 2014. 1. 1., 2015. 12. 15.>

    1. 경마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 다만, 장외발매소는 2천원으로 한다.

    2. 경륜장(競輪場)ㆍ경정장(競艇場):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 다만, 장외매장은 800원으로 한다.

    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

    ④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영업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 :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세율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 2014. 12. 23.>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2020. 12. 22., 2022. 8. 12.>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정 2010. 1. 1.>

    ⑨ 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개정 2010. 1. 1.>

    ⑩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未組立) 상태로 반출(搬出)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개정 2010. 1. 1.>

    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개정 2010. 1. 1.>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 2010. 12. 2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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