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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터프한앵무새4
터프한앵무새4

재혼가정인데 친엄마가 계속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네요.

재혼가정으로 10년 넘었습니다.

남편쪽 아이둘중 큰아들과 같이 살고있고 딸은 전부인(친엄마)이 양육중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미성년자일때도 세배돈을 무통장입금 시키는법을 가르쳐 갈취하고, 소액결제를 계속시켜 물건을 배송받아 핸드폰요금이 백만원가까이 나온적이 있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군대에 적금과 알바비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신용카드를 만들어주고는 갚지 않고, 본인 필요한물건을 소액결제등으로 계속 쓰게하여 카드값을 갚다가 부족하여 법원독촉장까지 날라온 상태입니다. 아이에게 타이르고 가르쳐봤지만 천륜인지라 거절이 힘든모양입니다. 아이의 미래도 걱정되고, 친엄마의 행태가 정말 화가나니다. 법적으로 막거나 경고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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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위의 경우 명의대여나 기타 정황이 문제가 되는 점에서 구체적인 명의 대여 사실을 보아야 하는데 그 경우 질문자의 큰아들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전자금융정보의 대여 등) 그런 점에서 다른 사실로 범죄 고소를 할 수 없는지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자녀에게 어떤 강압도 없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행위만으로는 위법한 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며 이미 성년이 된 상황이므로 더욱 법적인 조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분이 성인이 된 만큼 스스로의 판단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의사능력이 부족하다면 후견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그러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