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 건물주차장에 매일 주차해도되나요?

오피스텔 관리자입니다.인근 식당주인이 본인 차를 오피스텔주자장에 무단으로 주차합니다.주차 하지말라고 아무리 말을해도 계속 주차를 합니다.식당주인 마누라 차까지 주차합니다.오피스텔 입주민들도 주차 자리가 협소합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단으로 타인의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고, 주차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