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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스라소니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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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말소 후 세금 및 시장가 전세금 인상 관련 궁금합니다?

최초 임대개시일 2017.12.18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8년), 연립주택으로 현재 26년 8월까지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1) 8년 도래 시점인 25년이 지나고 현 임차인 26년 8월이 지난 후 임차인의 동의가 있으면

임대사업자 말소 신청 후 시장가대로 전세계약을 새로 할 예정입니다(기존 임차인 사정으로

현 전세가의 1/3도 못되는 계약이 있은 후 정부 정책으로 5%인상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2) 사업자가 아닌 일반임대인으로 계약 시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종소세 신고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의무임대사업자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시세대로 전세금 인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임차인이 재계약협의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할 경우에는 5%이내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는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2주택자의 경우 월세가 연 2천만원이상일 경우 에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