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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도마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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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금 인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를 기준으로하여

연장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6년간 저렴한 월세와 보증금으로 세입자에게 혜택을 주었는데

이 세입자가 나가게되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게 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랑 계약을 할때도 5% 이상의 인상이 불가능 한건가요 ?

주변 시세보다 훠얼씬 싸게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 주변 시세만큼 월세화 보증금을 정상화 시키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를 기준으로하여

    연장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6년간 저렴한 월세와 보증금으로 세입자에게 혜택을 주었는데

    이 세입자가 나가게되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게 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랑 계약을 할때도 5% 이상의 인상이 불가능 한건가요 ?

    ==> 현재 월세 인상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신고된 보증금 또는 월세를 기준으로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훠얼씬 싸게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 주변 시세만큼 월세화 보증금을 정상화 시키고 싶습니다.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한번 임대료를 인상하면 1년간 인상이 불가하고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를 하게 된다면 동일조건으로 세입자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계약 만료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때에는 기존조건에서 5%인상된 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수 있으며, 이후에는 1년간 5%인상으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에서는 기존 세입자와 다르게 전월세 인상률 5%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오랫동안 저렴하게 거주하고 있더라도 그 세입자가 퇴거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할 대는 임대료와 보증금을 자유롭게 주변 시세에 맞춰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5%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갱신과 동일 임차인과의 갱신 시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때는 주변 시세 수준으로 보증금을 정상화 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세입자의 갱신시 뿐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로 변경되더라도 임대료 인상률은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임대사업자는 여러가지 세제혜택이 있는 대신 임대 의무기간내에는 5% 내에서만 보증금 및 월세 인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록된 임대사업자 주택은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하더라도 임대료 증액에 제한을 받습니다. 주변 시세만큼 보증금이나 월세를 정상화시키려고 해도, 직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이며,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전체 임대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6년 전의 저렴했던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최대 5%까지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시 증액이 가능합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은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한 계속 유지되는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임차인 교체시에도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이 종료되고 공백기가 있다면 시세 조정을 일부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