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 보증금 인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를 기준으로하여
연장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6년간 저렴한 월세와 보증금으로 세입자에게 혜택을 주었는데
이 세입자가 나가게되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게 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랑 계약을 할때도 5% 이상의 인상이 불가능 한건가요 ?
주변 시세보다 훠얼씬 싸게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 주변 시세만큼 월세화 보증금을 정상화 시키고 싶습니다.
경제
구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를 기준으로하여
연장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6년간 저렴한 월세와 보증금으로 세입자에게 혜택을 주었는데
이 세입자가 나가게되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게 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랑 계약을 할때도 5% 이상의 인상이 불가능 한건가요 ?
주변 시세보다 훠얼씬 싸게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 주변 시세만큼 월세화 보증금을 정상화 시키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