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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깍듯한푸들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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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세법의 2023개정이라고 해서 법인합병및분할로 취득은 유상취득세율로 변경된 점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시세법의 2023개정이라고 해서

법인합병및분할로 취득은 유상취득세율로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표준세율에서 중과세율을 차감한 세율에서

제외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웅주 세무사

      이웅주 세무사

      원스톱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2022년까지 합병과 적격인적분할의 경우 무상으로 보아 무상취득세율(3.5%)

      비적격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경우 유상으로 보아 유상취득세율(4%)가 부과되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합병과 분할 모두 유상으로 보아 유상취득세율 4%가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적격합병과 적격인적분할 ,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를 차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