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까지는 대주주요건을 갖추면 주식의 수익에대해 세금을 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주주와 관계없이 5천만원이상의 수익에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던데 그럼 대주주요건이 완화되어 누구나 대주주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국내상장주식매매차익은 대주주 양도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했지만 이제는 매매차익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세제개편으로 2023년부터 주식 양도에 대하여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은 대주주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하는 것이므로 누구나 대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아니어도 과세대상으로 보겠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이후 양도한 주식부터 대주주가 아니어도 국내주식양도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단, 국내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