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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결한참밀드리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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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대학생 자녀 명의로 아파트 구입할때

대학생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조정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각각 주택 1채를 소유중이고 자녀는 세대분리하여 독립 세대주가 될 예정입니다. 자녀는 월 80만원을 받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구요. 아파트 구입 비용은 구입할 아파트의 전세를 끼고 자녀가 할머니에게 증여받은 돈을 합치고 모자라는 비용은 부모가 빌려줄 예정입니다.


1.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자녀의 소득 증빙 이 돼야하나요?

2. 모자라는 금액을 부모가 빌려줄 경우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통장으로 보내면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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