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직업, 소득이 없는 자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있습니다.
2. 금전을 대여한다고 해도 자녀가 금전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될 가능성 존재합니다.
3. 증여세 등 세무 이슈가 없으면서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자녀에게 부동산 취득자금만큼 현금 증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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