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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결한참밀드리28
고결한참밀드리28
23.01.13

대학생 자녀 명의로 아파트 구입할때

대학생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조정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각각 주택 1채를 소유중이고 자녀는 세대분리하여 독립 세대주가 될 예정입니다. 자녀는 월 80만원을 받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구요. 아파트 구입 비용은 구입할 아파트의 전세를 끼고 자녀가 할머니에게 증여받은 돈을 합치고 모자라는 비용은 부모가 빌려줄 예정입니다.


1.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자녀의 소득 증빙 이 돼야하나요?

2. 모자라는 금액을 부모가 빌려줄 경우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통장으로 보내면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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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23.01.13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직업, 소득이 없는 자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있습니다.

    2. 금전을 대여한다고 해도 자녀가 금전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될 가능성 존재합니다.

    3. 증여세 등 세무 이슈가 없으면서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자녀에게 부동산 취득자금만큼 현금 증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