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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푸른 소나무 향기
늘 푸른 소나무 향기24.03.07

자전거을 이용 여가활동및(동호회)기타교통수단으로 사고발생시 적용되는보험료가 다른가요?

요즘은 자전거로 동호회활동은 물론이고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도 많은데 사고발생시 일반 교통사고의 기준에 준해서 적용되는지 또는

자전거가 주가되는 보험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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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자전거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스트롤 방식의 전기 자전거가 아니면 따로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으며 사고 시에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로 보기 때문에 교통 사고의 기준이 적용되며

    대신 교통 사고시에 자동차보다는 자전거 운전자가 많이 다치기 때문에 과실에서 조금은 자전거측에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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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로 동호회활동은 물론이고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도 많은데 사고발생시 일반 교통사고의 기준에 준해서 적용되는지

    : 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되어 있어, 자전거사고도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자전거가 주가되는 보험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전기 자전거가 아닌 인력으로 운행하는 자전거 사고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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