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을 이용 여가활동및(동호회)기타교통수단으로 사고발생시 적용되는보험료가 다른가요?
요즘은 자전거로 동호회활동은 물론이고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도 많은데 사고발생시 일반 교통사고의 기준에 준해서 적용되는지 또는
자전거가 주가되는 보험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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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자전거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스트롤 방식의 전기 자전거가 아니면 따로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으며 사고 시에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로 보기 때문에 교통 사고의 기준이 적용되며
대신 교통 사고시에 자동차보다는 자전거 운전자가 많이 다치기 때문에 과실에서 조금은 자전거측에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로 동호회활동은 물론이고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도 많은데 사고발생시 일반 교통사고의 기준에 준해서 적용되는지
: 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되어 있어, 자전거사고도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자전거가 주가되는 보험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전기 자전거가 아닌 인력으로 운행하는 자전거 사고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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