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2018년 8월 30일자로 퇴직하였는데, 2018년 초부터 임금이 밀렸었습니다.
대개 2~3일 내로 지급이 되다가, 어느순간 7일, 어느순간 한달은 우습게 넘기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더이상 사업체 운영을 할 수 없었기에 직원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대표자 1명, 임원 2명이 있었는데 3명이 모두 친인척(가족관계)이었고,
3명 중 2명은 회사 경영상 법을 위반하여 사기죄로 1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재판을 진행해서 최근 2명 모두 징역이 구형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 2월 즈음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 약 560여만원에 대해 전문 공증 사무소에 부탁하여
공증 처리를 했고, 지급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으나, 임원 2명이 현재 모두 징역형이 되는 바람에 그 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표자는 현재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도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꼭 폐업 처리를 해야만 소액체당금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