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2019. 07. 10. 22:45

2018년 8월 30일자로 퇴직하였는데, 2018년 초부터 임금이 밀렸었습니다.

대개 2~3일 내로 지급이 되다가, 어느순간 7일, 어느순간 한달은 우습게 넘기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더이상 사업체 운영을 할 수 없었기에 직원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대표자 1명, 임원 2명이 있었는데 3명이 모두 친인척(가족관계)이었고,

3명 중 2명은 회사 경영상 법을 위반하여 사기죄로 1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재판을 진행해서 최근 2명 모두 징역이 구형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 2월 즈음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 약 560여만원에 대해 전문 공증 사무소에 부탁하여

공증 처리를 했고, 지급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으나, 임원 2명이 현재 모두 징역형이 되는 바람에 그 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표자는 현재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도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꼭 폐업 처리를 해야만 소액체당금이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천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 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을 혼동하신 듯 하네요.

소액체당금의 경우 회사가 운영중이더라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청구가 가능.)

노동청 진정등을 통하여 체불금액을 확정받고,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 하셔야 합니다.

월평균 급여가 400만원 미만이시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도 진행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1. 11: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