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때 증인신청 꼭 5일전까지 해야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때 증인을 데려가려는데, 증인신청 5일전까지 해야된다고 말씀들었습니다. 꼭 5일전까지 해야되나요? 노동위원회 자체적 허가로 2일전에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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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고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재량으로 2일 전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택여부는 노동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증인신청은 가능한 한 5일 전에 해야하나, 노동위원회의 재량으로 이후에도 받아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5일이 도과했다고 하더라도, 조사관에게 연락하셔서 부탁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절차의 경우 명시된 것과 같이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담당 조사관님에 따라 이후에도 인정을 해주시는 사례가 있기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