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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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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이 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견직 입니다.

매각으로 파견근무장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현 업체는 3/25까지만하고 철수한다고 합니다.

새 업체는 답변이 없고 3/26부터 영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소속파견업체는 기다려 보라고 하고 2주 가까이 흘렀는데

제 생각은 원청사의 매각으로인한 계약해지라 3/26부터 출근 안해도 무단결근은 아닌듯 해서..

또한 퇴사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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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명받은게 아니라면 무단결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로젝트 계약기간의 종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한다고 해도 결근한 날에 대해 임금이 안나오는 것이고 그외의 문제는 없습니다. 무단결근인지 개념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를 물어보세요.

      퇴사는 그냥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는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승계되어 계속된다면 근로관계는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므로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승인없이 결근한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