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이 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견직 입니다.
매각으로 파견근무장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현 업체는 3/25까지만하고 철수한다고 합니다.
새 업체는 답변이 없고 3/26부터 영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소속파견업체는 기다려 보라고 하고 2주 가까이 흘렀는데
제 생각은 원청사의 매각으로인한 계약해지라 3/26부터 출근 안해도 무단결근은 아닌듯 해서..
또한 퇴사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명받은게 아니라면 무단결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로젝트 계약기간의 종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한다고 해도 결근한 날에 대해 임금이 안나오는 것이고 그외의 문제는 없습니다. 무단결근인지 개념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를 물어보세요.
퇴사는 그냥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는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승계되어 계속된다면 근로관계는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므로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승인없이 결근한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