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으로 근무한지 4개월 정도 되었는데 사정이 생겨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사 날짜는 10월 중순의 한 날짜로 잡아서 통보할 예정인데, 사측에서 이 날짜를 앞당겨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파견직이고, 1년 계약이 된 상태인데 중간에 자진퇴사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제가 퇴사의지를 밝혔으니 사측에서도 날짜 조정이 가능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나 1년 이상 근무 시의 경우에는 사측에서 날짜를 앞당겨 날짜 조정을 하는 것을 부당해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데 파견직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