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는데 재판에 변호사가 나타나지 않아 변호를 할 수 없어 결국 패소한 된 사건이 있던데 이런 경우 변호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변호사협회에 징계요청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대리인의 불출석으로 패소가 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이지만, 위임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에서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변호사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