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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크낙새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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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음악 '커버' 영상 페이팔, 도네이션 후원 관련

유투브에서 음악 커버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주로 원작자가 배포한 목소리가 없는 반주 파일을 다운받아서 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올리고있는데요. 좀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지만 혼자서는 힘에 부치기에 '투네이션'과 '페이팔'을 이용해 후원을 받아 반주제작, 믹싱, 일러스트, 영상제작등에만 쓰겠다고 약속하며 받은 후원으로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자 합니다. 제 유투브 계정 설명창과 새로올리는 영상 (원작자가 배포한 목소리가 없는 반주파일을 다운받아서 만든 커버영상)댓글에 후원링크를 달고 그것으로 후원을 받아 영상 퀄리티를 올리는 데만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제 유투브 채널은 수익창출이 아예불가능한 (1000명 이하) 채널이며, 현재 저작권이 저작권자에게 모두 돌아가고있으며 앞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생각은 일절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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