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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크낙새181
온화한크낙새18121.05.17

유투브 음악 '커버' 영상 페이팔, 도네이션 후원 관련

유투브에서 음악 커버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주로 원작자가 배포한 목소리가 없는 반주 파일을 다운받아서 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올리고있는데요. 좀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지만 혼자서는 힘에 부치기에 '투네이션'과 '페이팔'을 이용해 후원을 받아 반주제작, 믹싱, 일러스트, 영상제작등에만 쓰겠다고 약속하며 받은 후원으로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자 합니다. 제 유투브 계정 설명창과 새로올리는 영상 (원작자가 배포한 목소리가 없는 반주파일을 다운받아서 만든 커버영상)댓글에 후원링크를 달고 그것으로 후원을 받아 영상 퀄리티를 올리는 데만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제 유투브 채널은 수익창출이 아예불가능한 (1000명 이하) 채널이며, 현재 저작권이 저작권자에게 모두 돌아가고있으며 앞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생각은 일절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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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 내부 정책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고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에 기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로 볼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하는 사안 입니다. 후원 모금 등의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 퀄리티를 올리는 곳에 사용한다는 목적과는 무관하게 후원링크를 통해 후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영리추구에 따른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