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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라마카크119
후덕한라마카크11922.12.01

운전자 보험은 들어야 하는건가요??

운전자보험은 들어야 하는건가요?? 왜들어야 하나여? 자동차 보험만 들으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효력이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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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시 중과실사고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때 형사합의를 해야 형사처벌을 감 할수 있는데

    이 비용들이 운전자보험에서 다 해결 가능하니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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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성격이 아예 다른 보험입니다. 자동차를 운전시 사고에 대한 보상만 같은 건데요.

    자동차보험은 사고발생 시 차와 사람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민사적 성격인데요,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책임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음주사고,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등의 12대 중과실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중상해를 입었을 시 형사합의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해당 사고에 관련하여 형사벌금이 청구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는 상황도 종종 생깁니다. 운전자보험이 없으면 이 모든 형사적책임을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데 운전자보험 1~2만원이면 해결될것을 억대의 손해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리스크로부터 자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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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에대한~ 운전자는 운전자를 위한 보험이라 생각하시고 본인을 위해 운전자보험은 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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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강행성이 있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 운전자보험은 운전으로 인한 법률적 리스크(자동차 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를 담보하는 상품으로 운전을 많이하시면 사고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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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입니다.

    1)민사적책임: 재산상의 손해나 기타 피해를 입어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것

    2)형사적책임: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법행위를 하여 가해자에 대한 국가 처벌을 요구하는것

    민사적책임은 자동차보험을 통해서 보장받으실수가 있고

    형사적책임은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보장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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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말 그대로 운전자만을 위해서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차대차 사고시 운전자도 심하게 다칠 수 있으므로 가입을 하는 것이죠.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의 신체와 물건만 보상을 해 줍니다.

    또한 인사사고시 재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안에서 변호사선임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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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영역이에요.

    자동차보험은 민사합의에 대한 부분을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을 보장해줍니다.

    즉,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12대 중과실사고 / 피해자 사망 / 피해자 중상해 등

    큰 사고가 발생하였을때는 자동차보험에서 민사합의를 떠나 별도 형사합의라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이때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 / 변호사비용 / 벌금 등 보상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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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들어야 하는 건가요?

    =>

    자동차 보험은 차량 운행을 하기 위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대인, 대물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입은 아니지만 중과실이나 기타 가해자일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주 특약은 12대 중과실 사고, 자동차사고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민사 법률비용, 민식이법관련 등을 보장을 합니다


    따라서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신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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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등 민사적인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 담보 등 형사건에 대한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하나 정도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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