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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하운드10122.01.31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랑 다른보험인가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랑 전혀다른종류인가요?

운전할려면 운전자보험이랑 자동차보험 둘다 가입해야하는건가요?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야하는건가요?

혜택이 서로다른보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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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보험은 자동차 사고시에 보상이 된다는 유사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이며 책임보험(대인 1억5천, 대물 2천)은 의무보험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가입을 해야만 하고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책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 종합 보험으로 대인은 무한보상, 대물은 한도를 설정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 가입대상이나 사고시에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으로 주된 보상 종목은 12대 중과실사고, 피해자 사망, 중상해시 형사합의금과 벌금, 변호사 비용담보입니다.

    따라서 의무 보험은 아니며 혹시나 하는 사고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랑 전혀다른종류인가요?

    : 네 기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보험입니다.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자동차보험은 내가 과실이 있어 상대방을 물어줄 경우 즉 민사손해배상에 대한 보상을 주로 하는 보험입니다.

    자손, 자차, 자상, 무보등의 특약으로 내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일부 보상은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은 담보하지 않으며, 운전자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자손, 자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하는 기능을 하며,

    특히, 형사합의금 지원, 벌금, 변호사 비용지원등 형사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2. 운전할려면 운전자보험이랑 자동차보험 둘다 가입해야하는건가요?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야하는건가요2?

    : 가능하다면 둘다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이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중과실 사고로 상해를 입히게 될 경우 자동차보험으로는 민사외에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혜택이 서로다른보험인가요?

    : 상기와 같이 서로 다른 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선택입니다.

    주담보를 살펴보면 자동차 보험은 잘알다시피 나의 차량 자차 남의 물건 대물 사람 대인 1 대인 2 등등으로 구성 되어있고

    운전자 보험의 경우 운전자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형사 문제가 발생할것을 대비 하여 벌금 변호사 선임 담보들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개인의견은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단한번이라고 중과실 사고로 형사문제 발생시 그간 납입 보험료보다 더많은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없으면 더 좋을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에 대한 부분이며 운전자 보험은 형사에 대한 부분 입니다.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여 치료비 등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 스쿨존사고 등에 대한 형사건 처리 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 비용등 형사건에 대한 부분은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