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 기간관련 질문드립니다.

5명 근무하는 식당에 알바하던중 해고통보를 2일전 새벽에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신고절차와 보상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