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아웃소싱과 연결 안될경우 돈 받을수 있나요?
이번에 스키장 아웃소싱과 연결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3만원 선입금 스키장과 연결후에는 7만원 입금 형식으로 하여 현재 3만원을 입금한 상태인데 현재 코로나 3단계로 격상되면 스키장도 문닫는 상황이고, 아직 스키장측과 연결되었다는말도 없는데 코로나3단계 격상시 알바를 못하니까 3만원 다 돌려 받을수있을까요? 전화해보니 아웃소싱 에서는 절반(15000)밖에 못돌려준다는데 근로계약이 체결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돈을 가져갈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웃소싱업체가 구인자와 구직자의 중간에서 소개해주고 돈을 받는 관계라면 직업소개업을 하는 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업을 하는 경우 소재업자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료를 받아야 합니다(직업안정업 시행령 제25조 제6호). 또한 소개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품 이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자에 대한 소개료 고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소개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고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전액 환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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