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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바구미273
어린바구미27322.06.15

무계약서, 노동일 증거 수두룩 임금체불 어떻게하나요

계절에 잠시 하는 근로기간 미지정 일의 총괄 실무자로 3개월간 휴일없이 일을 하였는데. 아직 일에대한 노무비를 정산 못받았네요. 12월말 3월까지 끝나면 챙겨줄게 라는 말이 여태껏 아무런 말도 없이 지나가고 있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건의 개요 원래는 제가 단체담당 외주였는데 코로나때문에 단체 홍보가 안되기에 차라리 총괄로 와서 전반적으로 애들관리와 현장 실무등 업무를 해달라는 말에 수락하였습니다.

본 사업주는 다른사업도 크게 하기에 일만 열심히 하면 챙겨주겠지 하는 생각이 큰 착오가 되었습니다.

회사대표는 일이 끝나고 단 한통의 전화가 없었고 언제까지 주겠다는 말 일체 없습니다.

언제줄거냐 말하면 너만 안준거 아니라 다른업체도 안줬다 라는 말로 돈없다 핑계를 시전합니다. 그리고 각 업체별로 행사가 적자를 보았으니 니네들도 같이 책임을 부담하라는 이유로 터무니없이 금액을 깎았습니다.

제가 핵심 실무에 있었기에 다른업체들 돈을 어떻게 후려쳤는지와 내막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회계자료와 계약서등 일하면서 진행된 실무 모든 행정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알바생관리도 따로 있지만 그 친구는 잘 출근도 안할뿐더러 거의 출퇴근을 제가 시켰습니다. 매일 정산도 제가 봤구요 결국 그 친구는 급여를 매달 꼬박 받아갔네요. 알바생들도 전부 정산 받았지만 저는 받질 못했구요.

새벽에 잔업이 생기면 꼬박 날새는건 기본이고 집에도 못가고 24시간 현장에 있는일도 다반사 였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행사 안방치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건 한푼의 노동비조차 없네요

근로계약서 따로 쓰지 않았네요.

허나 실제로 일한걸 증명할수 있다는 전제면

여기서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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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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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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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제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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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로 근로했다면 임금이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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