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사용내역은 있는데 왜 공제대상이 아닌가요?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아마 이비인후과에서 비염 치료받고 다리삐어서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받은 내역일텐데요.
약국에서도 결제를 했을거에요.
1. 약국 비용도 포함된게 맞나요?
2. 비염이랑 물리치료는 공제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의약품 구입비용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이 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만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을 경우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2. 의료비 공제대상입니다. 총급여 3% 미만 의료비가 지출되어 공제대상금액이 0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비 159,360원일 때 총급여가 5,312,000 이상이라면 의료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냅 일단 간단 하나씩 답변 드리자면
1. 일반적으로 치료 받으신 뒤 처방전에 의한 약은 포함됩니다.
2. 비염과 물리치료는판단하기 애매하나 비염은 포함되고 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았을듯 합니다.
첨부된 사진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비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마 총급여의 3%이하로 의료비를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