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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1

의료비 사용내역은 있는데 왜 공제대상이 아닌가요?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아마 이비인후과에서 비염 치료받고 다리삐어서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받은 내역일텐데요.

약국에서도 결제를 했을거에요.

1. 약국 비용도 포함된게 맞나요?

2. 비염이랑 물리치료는 공제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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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의약품 구입비용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이 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만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을 경우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2. 의료비 공제대상입니다. 총급여 3% 미만 의료비가 지출되어 공제대상금액이 0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비 159,360원일 때 총급여가 5,312,000 이상이라면 의료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냅 일단 간단 하나씩 답변 드리자면

    1. 일반적으로 치료 받으신 뒤 처방전에 의한 약은 포함됩니다.

    2. 비염과 물리치료는판단하기 애매하나 비염은 포함되고 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았을듯 합니다.

    첨부된 사진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5.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비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마 총급여의 3%이하로 의료비를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