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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량 노면지시위반 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걸까요?
질문자 본인이 블박차량 입니다. 5차선 도로 중
1,2,3차로 직진금지 좌회전전용
4차로 직진,좌회전
5차로 직진전용 차로입니다.
질문자 4차로에서 좌회전 시도중 3차로에서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하였습니다. 저는 상대차량 노면표시지시위반으로 보고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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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시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상대 차량 100% 과실로 처리되니 사고 처리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명확하지는 않으나, 올려주신 블랙박스를 보면,
택시는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중으로 보이며,
님은 좌회전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택시는 지시위반에 해당되어, 통상 과실은 택시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만으로는 택시가 직진인지 대회전인지 확인이 명확히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직진을 한 것이라면 노면표시 위반이며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지시 위반에 해당하게 되며 상대가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찰 신고하여 지시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