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세가 어찌 될까요?
친할아버지는 2남3녀를 두셨고,
할아버지는 2020년에
큰아들인 저의 아버지께
10억을 증여 하셨습니다.
2021년 이혼하신 아버지는
2023년에 돌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2025년에 돌아 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산은 대략 10억정도입니다.
이 경우,할아버지쪽 상속과 상속세는
어찌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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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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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 사망일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당시 상속재산 10억 + 사전증여재산 10억, 총 20억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망자의 배우자가 없다면 5억까지 공제가 되어 15억을 기준으로 약 4.4억 상속세가 예상되나, 상속인 및 공제항목에 따라 이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