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현금 거래가 1천만원 이상일 때 국세청으로 보고된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새해부터 법이 바뀐건지 잘 모르겠는데
1천만원 정도 현금 인출하면 세무조사 들어가나요?
원래 이런 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이스피싱 때문에 그런 건지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와
관련있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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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금융회사에서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입금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통보되며, 금융정보분석원은
불법자금, 탈세의심 자금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 해당 자료를 통보하여 조사 등을 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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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하여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인출되면 국세청에 자동 보고가 되며, 이는 모두 세무조사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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