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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1.14

하루에 현금 거래가 1천만원 이상일 때 국세청으로 보고된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새해부터 법이 바뀐건지 잘 모르겠는데

1천만원 정도 현금 인출하면 세무조사 들어가나요?

원래 이런 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이스피싱 때문에 그런 건지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와

관련있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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