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B 전세지킴보증 질문드려요....
전세지킴보증 가입하려는데 단독주택이라
이 서류가 필요하다고 행원에게 받았어요.
실거주자 16명의 정보 전달 받아서 그대로 기재할건데
하단 계약한 부동산 내용은 제가 계약한 부동산 사인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16명의 모든 거주자 부동산 사인을 받아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확인서는 현재 전세계약을 진행하신 담당 공인중개사의 서명과 날인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보내주신 서류는 해당 주택에 먼저 입주해 있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을 확인하여, 추후 경매 등의 위기 상황에서 질문님의 보증금 보호 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16명 임차인의 모든 부동산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는 해당 건물의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임대인에게 확인받아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을 담당한 중개사가 임대인에게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확인서에 서명함으로써 그 내용의 정확성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둘째, 작성 주체의 책임입니다. 서식 중간을 보시면 '임대인 또는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확인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질문님과 계약을 맺은 부동산이 임대인에게 확인한 전체 임대차 현황을 이 서류에 옮겨 적고, 중개업자 칸에 날인하면 법적 효력을 갖춥니다.
셋째, 현실적으로 타 부동산의 확인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타 임차인들의 계약 조건은 그들의 개인정보이자 해당 부동산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므로, 질문님의 중개사가 임대인을 통해 확보한 전체 명부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으며, 서류 제출 시 해당 부동산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보증 가입을 무사히 마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6명의 모든 거주자 부동산 사인이 아닌 질문자님이 계약하신 담당 공인중개사의 사인만 있으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질문자님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제공 받은 타 세대 임대차 저보를 확인하여 공사에 제출하는 용도입니다. 서류 중단에 있는 임대인 칸의 성명과 날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니 임대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할점은 상단 표에 기재할 16명의 계약 체결일, 보증금 등 정보는 임대인이 제공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만약 본인의 공인중개사가 타 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면 날인을 거부할 경우 집주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하고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할수도 있으니 은행 행원에게 재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6명 실거주자 정보는 전입세대열람표에 기재만 하면 되고 전부 싸인은 필요없습니다.
본인 서명과 공인중개사 서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작성하신 분(본인)이 계약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확인·날인만 받으시면 됩니다
16명 각각의 거주자가 계약했던 모든 부동산 사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16명 세입자의 사인이 필요한가요?
- 아니요, 세입자들의 사인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서류는 세입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물의 임대차 정보를 잘 아는 임대인(집주인)이나 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작성 및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2. 노란색 박스(공인중개사 확인란)는 누가 작성하나요?
-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의 공인중개사가 작성하고, 사무소에 등록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 16명의 다른 세입자가 이용한 부동산까지 각각 찾아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 내 담당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확인받은 전체 임대차 내역(16명 정보)을 표에 모두 적고, 하단 공인중개사 칸에는 본인(공인중개사)의 정보(상호, 성명, 등록번호 등)를 적은 뒤 도장을 찍으면 준비가 끝납니다.
3. 서류 작성 시 필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 현황: 16명 세입자의 계약일, 기간, 보증금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하고 적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증빙 서류: 서류 맨 아래 주의사항에도 나와 있듯, 공인중개사의 확인 도장이 찍힌 확인서를 제출할 땐 반드시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은행에서 접수됩니다. 중개사님께 이 서류까지 꼭 챙겨달라고 요청하세요.
- 도장(인장): 공인중개사의 도장은 반드시 중개사무소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 정리하자면,
- 임대인에게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16명 세입자의 정보를 표에 모두 기재하세요.
- 내가 계약한 부동산을 직접 방문합니다.
- 중개사님께 노란 박스 부분을 작성하고 도장도 찍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 모든 서류를 챙겨 은행에 제출하시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