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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리
앤디리23.12.02

무인점포에 놓여진 카드 를 사용

무인점포에 가면,, 물건값을 결제하고 카드를 잊고.. 그대로 가는 사람들의 카드가 쌓여 있는 경우를 볼수있습니다. 만일 어린학생이 성인이 그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카드를 다른곳에 이용할수있을 우려되는데...이런경우 무인점포 주인의 책임이 없는건가요? 어찌보면 카드를 놓고간 개인의 실수지만..무인점포가 범죄를 유도하는 모양이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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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인점포 주인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그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카드주인이 두고 간 카드를 무인점포 점주가 이를 챙겨야 할 관리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중간에 정리를 위하여 방문했다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카드를 남겨두게 되고 이를 타인이 사용한 경우라고 하여 그 무인점포의 과실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