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인점포 주인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그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카드주인이 두고 간 카드를 무인점포 점주가 이를 챙겨야 할 관리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중간에 정리를 위하여 방문했다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