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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06.07

무인판매기에서 계산한척하고 물건가져갈시

무인점포가요새많아서 절도도 많은데 무인계산기에서 카드입력후 취소누르고 계산한척하고 물건가져가는사람도 잇던데 이건 기계를속엿으므로 사기나 절도가아닌 컴퓨터등사용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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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기계를 속였다기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절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갔다는 점에서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이용사기는 컴퓨터등에 허위정보 또는 부정명령 입력 등을 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하는 척을 했다면 성립되기 어렵고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