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판매기에서 계산한척하고 물건가져갈시
무인점포가요새많아서 절도도 많은데 무인계산기에서 카드입력후 취소누르고 계산한척하고 물건가져가는사람도 잇던데 이건 기계를속엿으므로 사기나 절도가아닌 컴퓨터등사용사기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기계를 속였다기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절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갔다는 점에서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이용사기는 컴퓨터등에 허위정보 또는 부정명령 입력 등을 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하는 척을 했다면 성립되기 어렵고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