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내용이 일부 누락된 경우 소득세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전자신고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되는 신고서가 최종 확정된 신고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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