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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저빌135
현명한저빌13523.05.16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딘.

금번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신고서류중 일부를 누락해서 신고가 진행되버렸는데여

만약 누락된걸 내년에 신고하게 되면

반영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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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귀속년도에 대한 것은 다음 과세년도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월 내로 재신고하시거나 5월 내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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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과세기간에 반영해야할 비용등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아직 신고기간이 남아있으니 재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과세가긴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음해에 비용처리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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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누락된 내역이 있으신 경우 재신고 해주시면 되십니다.

    재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기존 신고내역은 삭제되고, 마지막으로 신고한 내역만 남으시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신고는 5월31일까지 진행해주셔야 하며 5월31일이 넘어가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재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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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내용이 일부 누락된 경우 소득세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전자신고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되는 신고서가 최종 확정된 신고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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