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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소287
어린물소28721.12.28

2022년 최저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2022년 최저월급을 알고싶은데요

보통의 주5일 하루8시간근무 경우의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 아니라

주 5일 근무 하루에 실근무시간 9시간 (휴게시간 포함하면 10시간)

이 경우의 2022년 최저월급을 알고싶어요.

주휴수당도 상한선이 있어서 9시간까지 적용안되고 8시간이 최고라고 알고있어서 더 어렵네요.

가능하다면 제 경우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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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209시간이 최대입니다. 주5일의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1배로 계산하여 214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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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할 경우

    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최저시급(9,1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귀 근로자의 월급여는 총 2,212,956원 (기본급 1,914,440원 + 연장수당 298,516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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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9 x 5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 x 5 + 8(주휴시간) + 7.5(연장 5 x 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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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21.725시간/월'의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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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53x4.345x9160=21094106

    5인이상 209+32.58 =241.6시간

    241.6x9160=221305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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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209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2022년도에 지급해야 합니다.

    - (209시간+5시간×4.345주×1.5)×9,160원(최저시급)= 2,106,64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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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 5시간, 주휴시간 8시간이 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208,911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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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 포함 기준으로 시급 9,160원, 월급 191만4천440원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을 해드리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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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주휴 포함)

    1개월 연장근로시간 : 1×5×4.345 = 21.725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 : 209×9160 + 21.725×9160 으로 약2,113,411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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