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관세 부과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속해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이 있을 경우, 대통령은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해당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시 경제 제재를 포함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관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은 이러한 법안들에 대하여 별도의 의회동의없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미리 취입전부터 전략을 게획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