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대통령 말 한마디에 관세가 바로바로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미국은 이런것이 대통령 마음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하는가요?
미국 트럼프대통령 말 한마디에 관세가 바로바로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미국은 이런것이 대통령 마음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하는가요? 국가의 무역정책결정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인지요? 중국이고 캐나다고 한국이고 기로에 있다는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여러 국내법에 근거하여 관세 부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30년 무역법 338조는 대통령이 30일 내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타국의 차별불공정 행위, 국가안보 위협, 국제 지급 문제 등의 사유로 발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 행사는 국제 무역 질서를 흔들 수 있어 신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이러한 법률을 위협용으로만 사용했을 뿐 실제 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많은 국가들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관세 부과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속하지만 대통령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 관세 조정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데 무역확장법이나 무역법 등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관세 부과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속해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이 있을 경우, 대통령은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해당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시 경제 제재를 포함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관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은 이러한 법안들에 대하여 별도의 의회동의없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미리 취입전부터 전략을 게획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