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 일반검진과 암검진이 있는데 둘중 하나만 안 받아도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와 이를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장이나 근로자에게 소정의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습니디
일반 건강검진만 받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년 1회이상(사무직은 2년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수검토록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 불이행이 되어 징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건강진단 외에도 직업성 질병과 관련된 특수건강진단(암검진 포함)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