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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

이혼소송후 재산분할

재산분할이 보통 통상적으로 결혼하고 나서 번 수익에 50%로 알고 있는데

50%를 줘야된다는 가정하에

1년차에 번 수익 연 1억

2년차에 번 수익 연1억

3년차에 번 수익 연1억

3년차에 이혼이 완료된다고 쳤을때

내가 1년차에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시작한다면

재산분할이 3억의 50%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생긴 시점 법정다툼이 시작된 시점인 1년차에 50%가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입니다. 즉 판결 선고 전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입니다.

      다만 실무상 예금과 같은 경우는 혼인파탄시를 기준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1심 + 2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이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별거시'를 기준으로 당시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합산한 후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별거 또는 (이혼소송 판결선고시까지 별거하고 있지 않다면)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현존 자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예전에 얻은 수익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종료시(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부부가 가진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50퍼센트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동생활을 하며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에 정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