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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토끼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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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

군인의 계급정년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위반 아닌가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최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는데, 군인은 계급정년 제도가 있어서 30~50대에도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법위반이 아닌가요? 이 법을 근거로 모든 직업군인들도 60세 정년을 주장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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