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해지 묵시적갱신 문의드립니다.
3000/35 월세구요
계약기간은 2025.10.30일 만기인데
저번달에 집주인 문자로 이렇게와서
7월30일 문자내역
"6월24일부터재계약.보증금3000/35만원자동재계약.1년갱신되어서요"
제가 "올해안에 이사갈수있습니다"
이렇게 답장한 상황이에요
그 이후 전화통화로 미리 얘기해달라하셔서 알겠다 했구요
그런데 지금 괜찮은집이 나와서 10.30일이사예정이라고 집주인께 얘기하니
원래 3개월전에는 얘기 해야되고
1500은되는데 나머지1500은 방이 안나가면 보증금 확답못준다고하네요
오늘 부동산에 부동산복비 비싸게해서 내놓았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집주인에 말이 맞는상황인가요?
3개월전에 얘기해야되는게 법적의무인가요?
보증금 10.30일까지 못받는 상황인가요?
만약 방이 안나가면 10.30일 이후 월세를 제가 내야 되나요?
부동산 복비도 제가 일부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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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최병옥공인중사님께서는 묵시적갱신이 됬다고 하시는데ᆢ
저는 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갱신문자에 동의하지않는 뜻으로 올해안에 이사갈수있다고 답장을 한거였어요.
집주인 또한 집나갈때 그럼 미리얘기해달라하셔서 알겠다한건데 이 상황이 3개월전에 알려야되는 묵시적계약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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