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안세영 결승 진출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어쩌면웃긴김말이
어쩌면웃긴김말이

월세계약해지 묵시적갱신 문의드립니다.

3000/35 월세구요

계약기간은 2025.10.30일 만기인데

저번달에 집주인 문자로 이렇게와서

7월30일 문자내역

"6월24일부터재계약.보증금3000/35만원자동재계약.1년갱신되어서요"

제가 "올해안에 이사갈수있습니다"

이렇게 답장한 상황이에요

그 이후 전화통화로 미리 얘기해달라하셔서 알겠다 했구요

그런데 지금 괜찮은집이 나와서 10.30일이사예정이라고 집주인께 얘기하니

원래 3개월전에는 얘기 해야되고

1500은되는데 나머지1500은 방이 안나가면 보증금 확답못준다고하네요

오늘 부동산에 부동산복비 비싸게해서 내놓았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집주인에 말이 맞는상황인가요?

3개월전에 얘기해야되는게 법적의무인가요?

보증금 10.30일까지 못받는 상황인가요?

만약 방이 안나가면 10.30일 이후 월세를 제가 내야 되나요?

부동산 복비도 제가 일부 내야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질문에

최병옥공인중사님께서는 묵시적갱신이 됬다고 하시는데ᆢ

저는 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갱신문자에 동의하지않는 뜻으로 올해안에 이사갈수있다고 답장을 한거였어요.

집주인 또한 집나갈때 그럼 미리얘기해달라하셔서 알겠다한건데 이 상황이 3개월전에 알려야되는 묵시적계약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올해 안에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임대인도 알았다라고 한 상황이라면 올해 안으로 퇴거하는 것을 쌍방 합의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더욱이 계약 만료 예정일이 10월 30일이었기 때문에 10월 30일에 퇴거하는 것은 문제없다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