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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복어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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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피해자가 가족 사업장 근처에서 1인시위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지인중에 금전적으로 한명에 피의자에게

기망을 당해 금액 3800만원 정도 피해를 입고 또 다른 피해자는 700만원 중 일부 변제 받고 나머지 금액은 돈 없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피의자가 현 구속 중이면 피의자 가족 사업장에서 가서 피해자가 1인 시위

(xxx는 내 돈 변제해라 '여러 피해자들 있다)

라고 쓰인 문구를 들고 서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현재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신 피해자가 총 4분 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XXX라고 하여 특정인을 언급했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형사 처벌의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1인 시위를 하는 행위가 채권의 실현이 되기는 어려워 다른 민사적인 소송,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충분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