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해로 인한 사기나 유사수신행위?
1. A 라는 사람에게 백화점 상품권 투자를 했는데 아는 지인들에게 돈을 제 통장으로 받아 A에게 건네고. 수익금도 제가 통장으로 받아 지급했습니다
2. 이 과정에서 제가 일부 수익금을 받기도 하고, B라는 사람이 투자를 할 때 C가 투자금을 달라고 하면 B것을 주기도 하고 그것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A에게 받을 수익금이 있는데, 그걸 안받고 재투로 하라고 하고 저는 들어온 돈으로 지급해야 할 것을 주었습니다.
3. 저도 투자한 것이 있기 때문에 A에게 받을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넣은 돈을 안넣고 제가 쓰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도 역시 수익금을 안받고 재투로 잡아 달라고 했고요
4. 막판에 A가 사기를 당해 5년만에 수익금 투자금을 못돌려받고 있습니다
5. 궁금한건 중간자 였던 저를 다른 사람이 고소를 한다는데 어찌 될까요?
6. 고소한 사람 역시 저와. 같은 중간자 역활을 했던 사람인데 자기 지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돈을 못돌려주자 제게 입금을 했기에 저를 고소하는 겁니다
7. 모든 자금은 (2,3)번 외에는 A에게 갔습니다
8. 도와주세요 저도 피해자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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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이 계좌를 제공한 부분은,
A가 사기범행 등을 저지른 것이 맞다면 이를 방조항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대응이 필요하고
본인도 피해자의 하나이고 상대방도 본인과 비슷한 역할인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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