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택시탑승후정차시 사고가났어요답변좀요?
택시를타고가다가 뒷자석에있었는데 신호가걸려정차중 옆버스가 급하게가다가 택시를 박았어요 경미한사고인데 보상을받을수있나요? 택시기사는 별로 다친것도없다면서 그냥 없던걸로하라고하는데 그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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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로 다쳤다면 정차 중 버스의 100%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버스 측에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은 없기에 인적 손해(상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작은 사고라도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다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보험 처리 및 손해 배상을 거부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를 확인받을 수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다칠 정도가
아니면 경찰도 상해를 인정하지 않는 점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를타고가다가 뒷자석에있었는데 신호가걸려정차중 옆버스가 급하게가다가 택시를 박았어요 경미한사고인데 보상을받을수있나요? 택시기사는 별로 다친것도없다면서 그냥 없던걸로하라고하는데 그게맞나요?
: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즉, 택시기사 말처럼 다치맂 않았다면 별도로 보상을 청구할 것은 없습니다)
버스 또는 택시 측에 상해에 대한 손해액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을 경우 보험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차 중 옆 버스가 사고를 낸 것이기에 버스회사에 언락하여 보험처리 요청하시고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후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