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모레도물러서지않는캐러멜
모레도물러서지않는캐러멜

택시탑승후정차시 사고가났어요답변좀요?

택시를타고가다가 뒷자석에있었는데 신호가걸려정차중 옆버스가 급하게가다가 택시를 박았어요 경미한사고인데 보상을받을수있나요? 택시기사는 별로 다친것도없다면서 그냥 없던걸로하라고하는데 그게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고로 다쳤다면 정차 중 버스의 100%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버스 측에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은 없기에 인적 손해(상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작은 사고라도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다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보험 처리 및 손해 배상을 거부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를 확인받을 수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다칠 정도가

    아니면 경찰도 상해를 인정하지 않는 점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를타고가다가 뒷자석에있었는데 신호가걸려정차중 옆버스가 급하게가다가 택시를 박았어요 경미한사고인데 보상을받을수있나요? 택시기사는 별로 다친것도없다면서 그냥 없던걸로하라고하는데 그게맞나요?

    :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즉, 택시기사 말처럼 다치맂 않았다면 별도로 보상을 청구할 것은 없습니다)

    버스 또는 택시 측에 상해에 대한 손해액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을 경우 보험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차 중 옆 버스가 사고를 낸 것이기에 버스회사에 언락하여 보험처리 요청하시고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후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