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만기 2개월 전 중개수수료 문의 ?
만기까지 2개월 남았고 세입자도 구해주고 나가는터라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각자내는거라 생각해 물어본적도없는데 (계약서에도 따로 적은사항도 없음)
다음날 이사인데 갑자기 부동산 통해서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연락받았습니다.
내일이 돈 들어오고 바로 전세금을 이사가는곳에 주고 넘어가야하는데 중개수수료비 안내줬다고 입금을 늦게해주거나 이럴까봐 걱정되는데 법적 문제는 없는걸까요?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안낸다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법적으로 뭐라뭐라 말해야 알아들으실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