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만기 2개월 전 중개수수료 문의 ?
만기까지 2개월 남았고 세입자도 구해주고 나가는터라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각자내는거라 생각해 물어본적도없는데 (계약서에도 따로 적은사항도 없음)
다음날 이사인데 갑자기 부동산 통해서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연락받았습니다.
내일이 돈 들어오고 바로 전세금을 이사가는곳에 주고 넘어가야하는데 중개수수료비 안내줬다고 입금을 늦게해주거나 이럴까봐 걱정되는데 법적 문제는 없는걸까요?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안낸다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법적으로 뭐라뭐라 말해야 알아들으실까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도 아니며, 계약만기 2개월 전에 세입자가 구해져서 퇴거하는 것이고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된 내용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주장포인트입니다. 합의된 바도 없이 중개수수료를 떠넘길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합의된 내용이 있는지,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어보시고, 만약 합의가 안되면 중개수수료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먼저 입금하고 중개수수료 부분은 추후 따져보자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