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실 땐 중개사와 굳이 동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 반환 전, 집을 방문하여 심한 훼손이 있는지 체크하신다음 하자가 없으면
오전에 짐 빼는거 확인하시고 전세금 반환하시면 되며,
장판, 도배, 하수구[화장실쪽], 옵션사항 등 문제 없는지 확인 후 반환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