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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황여새271
신랄한황여새27123.11.18

임차인 돈 돌려줄때 공인중개사 안끼는게 맞나요?

2년 전 전세끼고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계약서는 굳이 새로 안써도 된다고 해서 안썼습니다.


전세 임차임이 계약 종료되어 나가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아직 못구했어요


돈 돌려주는날 이사하고 있는지 가서 집 상태 체크하고 바로 돈을 돌려주면 되는건가요?


주변 공인중개사에 그날 확인사항등 같이 체크해주실수 있냐고 문의했는데 그걸 왜 같이보냐는 등의 반응이네요..

그냥 알아서하는거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으면 계약때문이라도 공인중개사가 끼어 있을텐데...


보증금 돌려주는 날 확인해야되는 부분과 전세금 입금전 주의해야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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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돈 돌려주는날 이사하고 있는지 가서 집 상태 체크하고 바로 돈을 돌려주면 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주변 공인중개사에 그날 확인사항등 같이 체크해주실수 있냐고 문의했는데 그걸 왜 같이보냐는 등의 반응이네요..

    그냥 알아서하는거다라고 하는데...

    ==> 단골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점검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동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으면 계약때문이라도 공인중개사가 끼어 있을텐데...

    보증금 돌려주는 날 확인해야되는 부분과 전세금 입금전 주의해야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 비용정산 및 시설물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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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이후의 과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몫입니다.

    보증금 반환역시 중개사와는 관계없는 일이죠.

    다음 세입자를 구했다면 중개한 중개사가 아무래도 나는 사람과는 관계는 없지만 들어가는 사람과 주인과의 원만한 관계와 입주를 위해 협의를 해주시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중개사가 끼는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보증금 돌려주는 날 집 상태 잘 확인해서 제할건 제하고 반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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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짐이 중간정도 나왔을때 잔금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임차인한테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관리비미리 체크해서 정산을 하라고 하세요

    아니면 그날 쓴거 체크해와서 바로 각국에 전화해서 정리하셔도 됩니다

    공과금 때문에 부동산에서 정리를 좀해주시면

    좋은데 그부분이 좀 아쉽기는,하네요

    잔금처리하면서 영수증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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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실 땐 중개사와 굳이 동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 반환 전, 집을 방문하여 심한 훼손이 있는지 체크하신다음 하자가 없으면

    오전에 짐 빼는거 확인하시고 전세금 반환하시면 되며,

    장판, 도배, 하수구[화장실쪽], 옵션사항 등 문제 없는지 확인 후 반환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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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하게 만기시 세입자가 이사를 하고 주택 상태를 체크하는 과정에 중개사가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계약이 완성된 상태이므로 중개업무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입주하는 중개의뢰인 편의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퇴거시에는 관리비 정산 및 별도 가스비등의 정산내역을 확인하시면 되고, 주택의 하자나 기타 파손,훼손된 부분을 확인한 뒤 이상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을 해주시고 주택은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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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훼손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반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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