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 이후 재계약 여부건에 통보없이 2달 거주 이후 이사관련해서 부동산에 연락드렸고 3달차에 퇴실하겠다 연락드렸는데 이사 당일에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하는 건가요?
중개수수료를 내게 된다면 입실 때 냈던 중개수수로 그대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