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 이후 재계약 여부건에 통보없이 2달 거주 이후 이사관련해서 부동산에 연락드렸고 3달차에 퇴실하겠다 연락드렸는데 이사 당일에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하는 건가요?
중개수수료를 내게 된다면 입실 때 냈던 중개수수로 그대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후 계속 거주하셨기 때문에 계약이 갱신된것이므로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들어가실때 지급하신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1년 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과 같은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낸 기준이 아닌 새로 구해지는 임차인과 계약체결시 발생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 부분 전액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전 2개월전까지는 계약해지 통지 하셔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