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에 발생하는 토요일 특근시 1.5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일주일차인 공돌이인데요
토요일 특근시 1.5배 로 근무수당 쳐준다고 알고있는데 수습기간에도 동일적용인가요?
또한가지는 계약서안쓰면 수습기간으로 아는데 세금안때고 입금되죠??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연장근로 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약서 미작성한 경우 항상 수습기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수습기간에 대해서도 세금을 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수습기간 중에도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로 수당 발생하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세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근로자라도 토요일 근로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수습기간도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4대보험 가입 및 세금공제가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한 기간은 세금을 공제한 후 임금이 지급됩니다. 토요일이 연장근로라면 1.5배의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수당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또한 공제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