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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2.05.09

교통사고 공판 과정중 속행 어떻게 대처 해야 될까요?

요추2 흉추3, 갈비뼈 7개 골절로 6주와 ,4주 진단 받았습니다

구공판 진행 오늘 첫 재판이 열렸고 속행으로 한 달 뒤 공판 기일이 다시 잡혔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 대인사고에 책임보험만 있고 합의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속행'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1년이 지나도록 가해자는 연락도 없고 6달전에 백만원 준다고 해서 합의를 못했습니다.

가해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현재 저희 가족 무보험차상해 보험으로 치료 받고 있으나

아버지가 고령이시라 아직도 회복이 안되고 여러 합병증으로 거동 불능에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재판부에 진정서도 제출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속행이 나오며 앞으로 뭘 대비해야 될까요?

무보험차상해 보험은 합의해도 어차피 공제된다고 알고 있고

배상명령도 공제된다기에 신청 안했습니다

가해자가 여지껏 별 연락도 없고 공제된다기에 합의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합의 ,공탁 요청? 기타...보통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지 궁금하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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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의 형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측에서 별달리 대비할 일은 없습니다.

    알고 계신것 처럼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시 가해자와 합의는 무의미 하기 때문에 형사 합의등 합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가해자가 공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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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벌에 쳐해달라는 진정서를 내고 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속행이라는 것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이며 선고가 되면 재판이 끝난 것입니다.

    형사 합의를 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가해자가 백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으로 봐서는 형사 합의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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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공탁 요청? 기타...보통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지 궁금하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상대방의 형사처벌에 대한 재판이 속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속행 사유는 재판 기록을 봐야 하겠으나, 통상 이런 경우 가해자가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님이 이미 알고계시다 시피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를 받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님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을 수도 있어,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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