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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왕나비8
대견한왕나비822.08.16

동일 사업장에서 기간제 계약직 업무 + 프리랜서 계약 이후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려도 될까요?

동일 사업장에서 2022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제 계약직 업무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 완료)

계약직 기간 중 7월 4일 경에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프리랜서 계약이 만료될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 문의드려도 될까요?

현재 제 상황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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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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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전환이전 4대보험 상실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프리랜서 업무 종료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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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프리랜서 기간 중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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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때는 해당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를 충족했더라도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전환 전의 업무방식과 후의 업무방식이 동일하고 단지 계약형태만 프리랜서로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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