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때는 해당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를 충족했더라도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전환 전의 업무방식과 후의 업무방식이 동일하고 단지 계약형태만 프리랜서로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