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업장에서 기간제 계약직 업무 + 프리랜서 계약 이후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려도 될까요?
동일 사업장에서 2022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제 계약직 업무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 완료)
계약직 기간 중 7월 4일 경에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프리랜서 계약이 만료될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 문의드려도 될까요?
현재 제 상황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전환이전 4대보험 상실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프리랜서 업무 종료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프리랜서 기간 중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때는 해당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를 충족했더라도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전환 전의 업무방식과 후의 업무방식이 동일하고 단지 계약형태만 프리랜서로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