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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20

급여를주지않겠답니다 신고하랍니다 곧문닫을거같아불안합니다.

식당에서11일을동안일하면서주방여자가저에게쌍욕을했습니다 화가나서나왔죠 사장님도그여자를싫어했어요 사장님이둘다그만두라고얘기하고서저를부른다고했죠 그런데여건상홀은아무나할수있는데주방엔없으면안되거든요 결국 그여자를선택하셨나봐요 그럴수밖에없다는걸잘알고있었읍니다 그때부터제전화를피하시고급여도안주고 어제가까스로통화했는데못준다고신고하라고하더라구요 가게를안할려는거같습니다 신고해도받을수없을거같아요 빛이너무많은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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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가 임금 지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소액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특히,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확정되는 경우 퇴사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할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사 후 14일 내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추후 체당금 등의 제도를 통해 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장에게 지급능력이 없다면,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출석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는 즉시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고소를 제기하시고 사업주가 만약 폐업하는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음.

    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여부 결정 →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

    진정: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고소: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고용노동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후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지시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