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근무시 연차일수를 줘야하면 연차일수 계산은?
올해부터 현재 주4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차를 줘야하는지요?
또한 준다면 연차일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1차 연차 촉진은 7월말까지 공지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부여됩니다.
최초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할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월 단위 총 11일), 2년차(1년이 되는 시점)에는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차 까지 15일이 발생하며, 4년차(3년 이상)부터 가산휴가가 1일씩 추가됩니다.
근기법 제61조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연 단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월 단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연단위 연차휴가(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년 7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촉진을 하여야 하며,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년 10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촉진을 하여야 하며,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5일 이내에 사용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근로자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근로일 상관없이),
법정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개수는 법에서 정한대로 주시면 됩니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에 다음에 1개씩 주시고,
1년이 되면 15개를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1년간 미사용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하면,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주시면 됩니다.
3. 기존 1년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촉진뿐 아니라,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를 촉진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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