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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뻐꾸기140
재밌는뻐꾸기14024.01.08

시간제 근로자도 연차(월차)가 발생하나요?

일반적으로 휴식시간 제외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로 1개월 만근시 월차가 발생하는데 근무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도 똑같이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발생기준과 규정 설명도 부탁드리며 연차(월차) 사용하면 일 근로시간과 같은 1개당 4시간이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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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에 비해서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가 시간으로 발생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근로자 연차 발생개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적용됩니다.

    1일 4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는 경우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절반 만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해 부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시행령 제9조, 별표2를 근거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1일 4시간, 주 5일 근로자라면 연차 갯수는 같고 연차 1개당 4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이 절반이니,

    연차도 절반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수는 동일한데, 1개의 시간이 절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산방식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일 근무시간이 4시간이라면 1개 당 4시간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