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휴식시간 제외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로 1개월 만근시 월차가 발생하는데 근무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도 똑같이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발생기준과 규정 설명도 부탁드리며 연차(월차) 사용하면 일 근로시간과 같은 1개당 4시간이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