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도 연차(월차)가 발생하나요?
일반적으로 휴식시간 제외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로 1개월 만근시 월차가 발생하는데 근무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도 똑같이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발생기준과 규정 설명도 부탁드리며 연차(월차) 사용하면 일 근로시간과 같은 1개당 4시간이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에 비해서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가 시간으로 발생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근로자 연차 발생개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적용됩니다.
1일 4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는 경우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절반 만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해 부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시행령 제9조, 별표2를 근거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1일 4시간, 주 5일 근로자라면 연차 갯수는 같고 연차 1개당 4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이 절반이니,
연차도 절반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수는 동일한데, 1개의 시간이 절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산방식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일 근무시간이 4시간이라면 1개 당 4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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